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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내용증명 반송시 송달방법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채권·채무관계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여기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 부재자 재산관리에 따른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등을 말한다.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수취를 거절하여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가 경과하면 송달의 완료와 같은 효과가 부여된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