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추새아 변호사 칼럼] 이혼 시 친권의 의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1ebf139d63d9992255428f0f6507942c_1690506806_6366.JPG
 

[알고 지냅시다] 이혼 시 친권의 의미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909조 2,3항).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마치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가령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여권을 발급하거나 기타 재산 관리가 필요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친권이라는 것은 아직 어려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는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권리일 뿐이다. 

한편 양육권이란 쉽게 말해 아이를 옆에 두고 맡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양육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통상 양육자를 곧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잃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과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062)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