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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별거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3년 동안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던데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근거 없는 말이다.
자동으로 되는 이혼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별거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가출이 무조건 이혼소송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고서도
억지로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오늘은 별거나 가출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민법상 정해진 이혼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840조 제1항 제2호)'가 있다.
그러나 집을 나오는 것이 곧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는 아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이혼 소송 직전이나 직후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자체로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기에 굳이 함께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별거는 그 의사를 법원과 상대방에게 확실히 밝히는 효과도 있다.
별거기간이 오래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인다면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본인에게 외도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여배우와의 열애를 밝혔던 모 영화감독이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다는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