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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외도한 배우자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명절이 지나면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 이혼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오늘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른바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경우,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여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들도 모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큰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둘의 약정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가령 외도를 한 배우자로부터 '다시 한번 외도를 할 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외도를 했다는 증거로 위와 같은 각서를 활용할 수는 있겠다.
물론 이상의 내용은 이혼이 가능할 때의 이야기다.
만약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고,
소송을 통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분할에 대해서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