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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블랙박스 타인 간 대화 들어도 될까
이혼 사건에서는 흔히 상대방의 외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이나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는 어떨까.
이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자신의 배우자 B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가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 재판에서 C는 "A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은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이혼 사건 등에 있어서 증거능력의 판단 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