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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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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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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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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범죄


제주지역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붙잡힌 마약 사범이 지난해 검거된 인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던 제주도가 이제는 '마약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도민들의 일상 가까이 마약이 파고드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진통제, 항우울제 등 약물의 일부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해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용도로 약물을 거래하고 투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이 환자의 투약 주기나 투약의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남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어린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과 펜타닐 등의 마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이다.


'펜타닐 패치'로 주로 유통되는 펜타닐은 말기암, 만성 통증 등으로 

고통이 큰 환자에게 처방되는 합성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인데, 

중독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죄책감 없이 투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의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펜타닐을 처방받아 직접 매매에 관여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를 구매해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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