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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판례
위법한 수색에 터잡아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도 경찰이 음주 측정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옷이나 팔을 잡았을 경우 불법체포로 보고,
측정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접근하자
급히 우회전해 차량에서 내린 뒤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다가 넘어진 혐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음주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통화를 하고 있던 A씨의 옷 또는 팔을 잡고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며 불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린 직후부터 경찰이 옷이나 팔 등을 잡고 있던 것은
현행범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사실 요지, 미란다 원칙 미고지,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뤄진 위법한 체포라고 봤다.
이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판시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