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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의 사전 조치
최근 이웃 간의 갈등 혹은 이성 문제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불과 2년 전 까지만 해도 스토킹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말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제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행위의 종류에는 접근 또는 진로를 막는 행위, 주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그때 비로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안에서,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 말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처벌의 경고부터 시작해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러한 조치는 일회성의 스토킹행위만으로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