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동업관계와 횡령죄 성부
동업은 2인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민법상 조합의 경우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가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상법에서는 1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익명조합'을 인정한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조합원(출자한 사람)이 영업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익명조합원이 이미 출자한 재산은 영업담당 동업자의 소유가 돼 이 재산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으며,
영업결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이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담당 동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 검사권을 갖고 업무에 관여했는지,
재산의 처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동업의 형태, 업무 관여 여부 등에 따라
민법상 조합이 아닌 상법상 익명조합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횡령죄 성부 등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업 약정 체결 시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