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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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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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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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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위헌 결정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 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폭력 처벌 법 3조 1항(2020년 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 조항처럼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된 경우, 

판사가 법에 따라 감형할 수 있는 최대치인 절반까지 형량을 줄여도 징역 3년 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를 넘어서게 된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헌재는 주거침입 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죄는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법정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경미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위 조항으로 수사 받던 사람은 대체 입법 전까지는 

형법상 주거침입 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모두 적용된다면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13년 이하'가 된다. 

한편 2020년 개정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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