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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판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
회사와 개인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헬스 트레이너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다 271814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후,
근로자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또한 종속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원고가 2년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회원과의 계약(PT) 단가를 임의로 결정하지 못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을 제공받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등록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의 근태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한 점을 고려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프리랜서가 있다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