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오군성 변호사 칼럼] 합성사진 등 통한 모욕죄 성립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1ebf139d63d9992255428f0f6507942c_1690512483_0562.JPG 


[알고 지냅시다] 합성사진 등 통한 모욕죄 성립 여부


최근 영상 편집이나 합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합성 사진 등을 통한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도4719 판결)


다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모양 그림을 합성한 행위에 대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개 모양 그림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비록 위 사안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합성사진 등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온라인상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021)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