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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관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조항은
2022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올해 4월 4일부터 개정된 윤창호 법이 시행돼 숙지가 요구된다.
우선 '2진 아웃'은 유지하되 2진의 판단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현행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다.
개정 전 법률의 경우 그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하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으로
판단 범위를 후행 행위로부터 10년 이내 형을 확정받은 사람으로 축소해 개정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또한 위 범위를 판단하는 때에는 집행유예 등 형이 실효된 경우가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2013년 4월 1일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3년 7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2023년 6월 1일 두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비록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도과 했으나,
벌금형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는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해 개정 윤창호 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개정 윤창호법은 위반행위 및 행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할 조항을 나누고 행위와 처벌 사이 균형을 맞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즉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