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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재산분할 피하려다 형사처벌 받을 수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자산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처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9조의 3)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로 형사처분까지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1억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A씨는,
판결 금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에 강제로 처분해 재산을 은닉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채무 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라며 처분 액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로 무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친누나로부터 돈을 빌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몰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모한 남편 B와 누나에게
강제집행면탈 죄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을 앞두고 또는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경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실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