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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10년 전 외도로 소송가능할까
민법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관계가 쉽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해 혼인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령 외도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여전히 가정에 불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새로운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신뢰가 깨짐에 따라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 혼인 파탄에 이르렀거나,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이른바 상간 소송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위 기간의 기산 시점은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면 함께 갱신된다.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외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종료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하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