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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부재중 전화, 스토킹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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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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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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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부재중 전화, 스토킹처벌 가능하다


상대방이 전화를 수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 어머니의 집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9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고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여서 

스토킹 처벌 법에서 말하는 글이나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위 판결은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법취지에 부합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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