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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과 재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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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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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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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황혼이혼과 재혼에 대해


제주도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30년 넘게 함께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갈라선 경우는 161건으로 전체 이혼(1490건)의 10.8%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정의하는 황혼이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기준에 따르면 총 300건 가까이로 그 비율은 훨씬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혼 부부 세 쌍 중 한 쌍은 황혼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엔 특유재산도 배우자가 관리하고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 그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다. 

만약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신청 수령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황혼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의 재혼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혼 재혼 후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주로 자녀들과 상속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전에 상속포기각서 등을 썼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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