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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청약 당첨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분양대금에 비해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훌쩍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만약 혼인 중 청약에 당첨돼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했고,
혼인파탄 이후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분양대금일까 아파트 자체일까.
피고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됐고,
그 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피고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며,
혼인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아파트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그 이유로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점,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해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해 원고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설령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해 많은 변수와 요인이 작용하므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