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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학교폭력 발생시 관련 법적 절차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마련돼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 중 오늘은 학교장의 자체해결제도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학교의 장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및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로 넘어가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중 하나나 수개의 조치를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처분을 받은 학생이 원고가 돼 교육장을 피고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함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