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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명의신탁 주장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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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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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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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명의신탁 주장과 상속세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부동산 소유자로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은 배우자 관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법하고,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부 그대로의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1억 원의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1억 원을 내야 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3구합51779). A씨 모친 B씨는 사망 전 자기 명의의 아파트 매각 대금인 3억 3600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갖고 있었고, 이를 A씨 및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피고 관할 세무서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A씨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주된 이유가 됐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아파트는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고, 다만 모친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명의신탁), 매각대금과 수표는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B씨가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씨의 재산이라고 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부에 올려 둘 경우, 그 자체로 합법적인 행위인지 따져봐야 하며,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등기의 추정력)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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