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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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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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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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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대법원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에서 인정돼야 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유상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해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 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야말로 '통행권'이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통행권자가 주변 토지를 취득해 공로에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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