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오군성 변호사 칼럼] 무인매장 침입은 주거침입일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1ebf139d63d9992255428f0f6507942c_1690510126_1797.JPG
 

[알고 지냅시다] 무인매장 침입은 주거침입일까

 


범죄 목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남매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심야시간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무인 계산기 앞판을 분리해 강제로 여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도 유죄로 판단했다. 

무인 매장에 들어간 행동이 공동주거침입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가 일반인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은 주거침입에 관한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즉, 주거침입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했을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A씨와 관련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행위 태양에 비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685)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