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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급여 감소에도 양육비 추가 감액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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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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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급여 감소와 기존 주택의 월세 수입 중단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미 감액된 양육비를 추가로 감액해 달라며 항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상대방이 보유한 주택의 과거 임대수익과 주변 동일 평형의 임대 시세 자료를 확보하여 주택의 자산가치와 향후 임대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비를 정하기로 합의한 경위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과 보유 주택의 자산가치 및 임대 가능성, 양육비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정한 양육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양육비 감액 여부는 현재의 급여 감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의 가치와 임대 가능성,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 양육비 합의 당시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양육비가 감액된 경우에도 추가 감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