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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배우자 명의 재산,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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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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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 후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고 배우자는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별거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있는 상황에서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배우자의 자영업 및 농업을 도우며 재산의 유지·관리와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금융자료, 부동산 감정평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공동생활 유지와 재산의 유지·보존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도 30%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의

이번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거나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관리와 공동생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먼저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