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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도, 폭행 등 사유 없이도 이혼 청구 인용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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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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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외도나 폭행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 상대방의 대화 회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그러나 보통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 또한 적지만 꼬박꼬박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고민 끝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동안 원고(의뢰인)가 오랜시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혼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이유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이에 맞서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시 한 번 원고와 결혼 생활을 잘 해내보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그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이 사건 혼인 계속 의지나 그에 대한 노력도 없다는 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재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피고 역시 별거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이인정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혼사유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으로라도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오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