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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임시양육권 사전처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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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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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직전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중임을 이유로 임시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결국 임시양육자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양육권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 추새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