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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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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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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약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타운하우스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지체 및 하자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과 공사업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는 의뢰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에 대해,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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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본건 위약벌 약정은 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된 이후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단으로서 위약벌 약정을 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방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상대방이 고의적·적극적으로 하자있는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기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함과 아울러, 위약벌 약정의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본건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약벌 청구 부분을 인정받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