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한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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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6본문
법무법인 오션은 약 20억 이상의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남편과 오랜기간(14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10억 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총 지급금액을 약 5억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추세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혼자 일군 특유재산이 있는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을 누가 도맡았는지, 혼인 중에 배우자의 부모를부양하였는지 등과 같이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재산이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이 대표자라고 하여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의 재산 유지 내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법무법인 오션과 함께라면 충분히 받고 잘 막아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