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20년 만에 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을 청구 받았지만 그 중 4천만 원만 인정받아 대폭 감액 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1 검색 목록 본문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16년 간 혼자 양육하였으므로, 16년 간 아들의 양육비 중 1억 5천만 원이 의뢰인이 부담해야 될 과거양육비라고 청구하였으나, 이를 대폭 감액하여 4,000만 원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