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20년 만에 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을 청구 받았지만 그 중 4천만 원만 인정받아 대폭 감액 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1본문
추새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에게 공유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추새아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도 사건은 제주도를 잘 아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이혼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두고,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아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대형로펌 출신의 이혼전문 변호사 추새아가 제주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16년 간 혼자 양육하였으므로, 16년 간 아들의 양육비 중 1억 5천만 원이 의뢰인이 부담해야 될 과거양육비라고 청구하였으나, 이를 대폭 감액하여 4,000만 원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