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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전 배우자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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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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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몇 년 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 전액 청구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오션 이혼 전담센터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양육비를 2021년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0년도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2021년도 법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하여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행명령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SNS에는 해외여행, 명품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자 이를 참을 수 없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오션 이혼 전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권자인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존재하고,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 전담센터는 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행명령 소송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저희는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선 이를 받아들여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갖고 있는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육비 채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를 2021년도부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 의뢰인은 양육비 전액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은 만약 이혼한 지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과 함께라면 비양육권자인 전 배우자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