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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업소 여성과 외도한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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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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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10년 정도 하였는데 남편이 단골로 다니던 유흥업소의 직업여성과 2달여 간 따로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오션에게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다만 의뢰인은 남편에게는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여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채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상간녀)은 업소에 근무를 하는 직업여성이었기 때문에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 자체를 불륜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우선 상대방과 남편이 외부에서 만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업소여성이라고 해서 유부남인 손님과 연락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위해 개의치않고 계속 만났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간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준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역시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2달이라는 짧은 외도기간, 그리고 상대방이 직업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