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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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본문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를 고소하여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게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받게 되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항의를 한 것이 상황이 점점 거칠어지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문자로 전송하게 되었고,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자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 욕설의 수위는 일반적으로 최소 소년법 보호 처분 2호 수강명령을 받을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션이 의뢰인 자녀의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처벌불원서 합의를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통신매채이용음란)은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