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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로 몰렸던 이혼 소송, 억울함 벗고 위자료 청구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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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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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9년생으로 당시 만 19세의 매우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각별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으면서 힘들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괴롭힘을 힘들게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마치 의뢰인이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인양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