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배우자 상대로 10억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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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본문
원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다른 여성과 외도의 정황이 있음을 이유로 먼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은 위자료 소송 방어는 물론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약 1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심지어 분할대상 재산 중 대부분이 상대방이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상대방은 이른바 ‘특유재산’ 주장을 했음에도,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기각 시키고 상대방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혼인 기간중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저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주장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파탄경위 및 그간의 부부관계, 그리고 법무법인 오션이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 중 상당부분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션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사업을 도맡아 했음을 주장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가사 경제에까지 이바지한 점등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정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여러방면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및 특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에 대해 판결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저희 법무법인 오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및 부동산강제경매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승소는 물론 재산분할 10억이라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기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획득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금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담센터와 함께라면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밝혀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방어는 물론, 보전처분을 함께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